○ 전입지원금 지원(분할지급)
– 1인 20만원(전입 후 6개월 10만원, 12개월 10만원)
– 2인 50만원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)
– 3인 70만원,(전입 후 6개월 30만원, 12개월 20만원, 18개월 20만원)
– 4인 이상 100만원(전입 후 6개월 40만원, 12개월 30만원, 24개월 30만원)
○ 주민세 지원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 납부액 기준)
○ 쓰레기 봉투 지원: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
○ 공공시설 이용 우대: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(유효기간 2년)
○ 국적취득자 지원 : 1인 100만원
○ 주민세 지원 :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(주민세부과액기준)
○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: 1인 30만원
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2. 방문신청
– 신청인 제출서류: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–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: 전입신고서, 주민등록등/초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