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ktm9325@korea.kr)
–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–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
–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–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–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