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학기당 최대 50만원(최대 8학기분 지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(1학기) 또는 12월 31일(2학기)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·휴학한 대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서
○ 통장사본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/041940296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급여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2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