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일자리)

신청 기한

사업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전직지원교육

○ 전직상담(경력상담 포함)

○ 그 외 취업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전역예정장병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별 상이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/031-760-934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군인복지기금법(제4조, 제2항)||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||군인사법 시행령(제60조의2, 제1항)||군인사법(제46조의2)

행정규칙

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