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– 청년, 신혼부부 : 기납부한 보증료(최대 40만원), 청년 외 :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(최대 40만원)
※ 2025. 3. 30.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(주소)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
○ (보험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(보증료 납부 완료자)
○ (주택)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
○ (소득) 연소득 (청년)5천만원, (청년 외)6천만원, (신혼부부)7.5천만원 이하
※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– 방문 접수 :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
– 온라인 접수 : 정부24, 안심전세포털, 경남바로서비스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택정책과/055-225-419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