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○ 지원내용
–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제출서류
– 지원사업신청서 1부
– 생산현황보고서 1부
–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
–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
– (갱신)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88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66조)
행정규칙
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(제0조의0, 제0항)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