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–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별도 신청 불필요
–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