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(3~12월)
– 맞춤형생계급여(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), 경기도무한돌봄(생계지원),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복지급여 대상)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별도 신청 불필요
–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의왕시 가족아동과/031-345-24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