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 불필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–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–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정책실/061-379-355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