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