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