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신청불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
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거제시청 가족정책과/055-639-439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