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,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시스템(행복e음)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정책과/02-2627-146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||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