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명절격려금
– 지원시기: 연 2회(설, 추석 명절)
–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세대당 30,000원 지원(※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학습참고서비
– 지원시기: 연 2회(상, 하반기)
– 지원금액: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40,000원 지원(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학습참고서비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
○ 명절격려금: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성평등가족과/02-2286-684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