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□ 사업기간 : 2026년

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
□사업내용
○ 아동양육비
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
○ 추가아동양육비
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
○ 학용품비
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
○ 생활보조금
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