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6. 4. 1. ~ 2026. 5. 6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
–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○ 지원내용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 지원
(계절학기, 기숙사비, 교재구입비,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)

○ 지원금액 :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※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
※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중복수혜 제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
–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– 한부모가족증명서,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, 통장사본 필요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한부모가족증명서,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, 통장사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||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||공주시 여성가족과/041-840-8873||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1||아산시 여성복지과/041-540-3183||서산시 여성가족과/041-660-3092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53||계룡시 가족돌봄과/042-840-2282||당진시 여성가족과/041-350-3695||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/041-750-4113||부여군 가족행복과/041-830-2513||서천군 인구정책과/041-950-4328||청양군 복지정책과/041-940-2093||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635||예산군 가족지원과/041-339-7914||태안군 가족정책과/041-670-287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