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–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유선, 방문, 우편, 팩스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국민연금법(제100조의4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