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∙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∙ 지원금액 :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(11,12월, 1~3월)동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」 의한 수급자(생계,의료) 중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54-480-516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