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내용: 분기별 교통비 30,000원 현금 지원
○ 지원대상: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○ 지원방법: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
○ 지원시기: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(매년 1,4,7,10월 분기별 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1.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
2.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
3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※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, 연령기준은 없음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본인 신청
– 신분증, 통장사본(대상자명의), 지급 신청서
○ 대리인 신청
– 신분증(대상자, 대리인), 통장사본(대상자명의), 신청서
○ 대리수령 신청
– 신분증(대상자, 대리인), 통장사본(대리수령인명의),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, 관계확인서류(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)

* 대리인: 배우자/자녀/자녀의배우자/형제자매/친족(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시설의 장
* 대리수령인: 배우자/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709-465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||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