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
○ 지원내용
– 특별생계비 : 2025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(최대지원 금액)
ㆍ1인 기준 358,000원, 2인기준 589,000원, 3인기준 753,000원, 4인 기준914,000원, 5인기준 1,066,000원, 6인기준 1,209,000원, 7인기준 1,348,000원
ㆍ8인 이상 가구의 지급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138,000원을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–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–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–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, 증빙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2-3153-883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