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장학금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
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
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초생활수급자,
○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
○ 경지면적 0.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
○ 소형어선(2톤 미만의 어선)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
○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장학금 신청서, 추천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민생활지원과/033-639-373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속초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3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