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별도 구비서류 없음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– 장애인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생활보장과/02-2670-407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