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지원 유형

서비스(돌봄)||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도시락 제공(주 5회 제공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민복지과/033-440-231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