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
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
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
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