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○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
○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
○ 지원기준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
–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(읍면-민원인)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
(지정업체)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, 수리내역,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수리 전후 사진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민복지과/061-360-825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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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(제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