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(의료급여 1종 – 5%, 의료급여 2종 15%)
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
–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
2. 진료비 영수증 1부.
3. 통장 사본 1부.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사회보장과/032-509-646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구강보건법||구강보건법(제7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