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||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