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8월~9월 경 접수 예정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
○ 지원방법: 연1회(8월~9월사이),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르신동행과/02-3153-885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3조)||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