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,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43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