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건강음료 주 3회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(용산구 주민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신청인 제출서류
서비스신청서
개인정보제공동의서

○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르신복지과/02-2199-468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(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