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,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독거노인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노인장애인과/055-392-249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의1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