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
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과/031-8075-332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