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
○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순위 :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○ 2순위 :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
○ 3순위 :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