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–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–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–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: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