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
–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
–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
–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과 경로팀/033-530-216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