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,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,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– 차상위 확인서, 주민등록 확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