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보험)

신청 기한
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건강보험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