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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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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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