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한부모가구에게 7개 복지급여 지원

○ 지원기준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–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월소득액 : 2인가구 2,729,540원 / 3인가구 3,483,373원 / 4인가구 4,221,580원

○ 지원내용 : 월동비, 피복비, 중고등학생자녀 교통비, 중고등학생자녀 수학여행비,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교재비,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, 대학입학금 지원
– 월동비 : 세대당 연 20만원(시설 제외)
– 피복비 : 세대당 연 10만원(시설 제외)
– 교통비 : 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24만원(시설 제외)
– 부교재비 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당 연 7만원(시설 제외)
– 수학여행비 : 중·고등학생 수학여행자 1인당 최대 30만원
※ 도 교육청 및 기타 지원금을 차감한 잔액 범위 내 지원
– 대학입학금 : 대학입학 자녀·청소년한부모본인 1인당 1,000천원
※ 국가장학금은 중복지급 가능, 기타 입학지원금은 중복지급 제한
– 고교생교육비 :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지원
※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/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도내 거주 저소득한부모가구 중 생계급여 비대상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별도 신청 및 구비서류 없음(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으로 갈음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여성가족과/063-280-252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