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 내용
–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
–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

○ 지원 대상
–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○ 기대 효과
–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
–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, 온라인
–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– 온라인신청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,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접속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 방법에 따름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