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
–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
–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
–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