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2025.11.10~2025.11.14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신청자격: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○ 치과진료비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/인 지원
–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

○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(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)
– 급성통증, 급성감염, 치아파절 및 탈구, 응급 발치 등
※ 지원불가항목
– 단순 심미 목적 치료(라미네이트, 치열교정 등)
– 통증, 감염, 기능장애(저작 불가 등)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
–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(단,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

○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,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
※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
▷ 지원신청서: 본원 내원시 작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공공의료사업실/053-600-72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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