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(가구당 4만원), 장애인생계비(1인당 분기별 5만원),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(1인당 반기별 6만원), 고등학교졸업축하금(1인당 10만원)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2-3677-284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과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