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❍지원대상
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–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❍제출서류
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
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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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