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O 임차급여
–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
–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
O 수선유지급여
–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
–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O 방문, 온라인
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ㆍ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(동주민센터 비치)
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)
ㆍ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ㆍ통장사본 및 신분증
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사회복지과/02-2127-423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급여법(제7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