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||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숙사 운영중인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
–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
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, 대구체육중고, 영재고(과학교), 해올고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교육복지과/053-231-075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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