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(PC, 인터넷통신비) 지원

○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
– PC
ㆍ지원수량: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(laptop) 1대
ㆍ지원기간: 영구(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)

– 인터넷통신비
ㆍ지원수량: 가구당 1회선(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)
ㆍ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 ~ 다음 해 6. 30.)
ㆍ지원금액: 매월 19,250원 이내(이용료 17,600원+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PC : 초1~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(6년 이상 사용) 보유자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–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○ 인터넷통신비 : 초1~고3(특수학교 전공과 포함)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–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–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(특별기여자 포함)
*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www.bokjiro.go.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
– 교육비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신청시스템 상담센터(1544-9564)

○ 방문 신청
–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교육청/031-820-062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