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–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–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–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– 난민인정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
○ 난민인정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– 관할 행정복지센터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재정과/051-860-07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