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–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–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–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– 난민인정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
○ 난민인정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
– 관할 행정복지센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재정과/051-860-07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