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–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
–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
– 장제비 : 80만원 이내
– 기타 : 100만원 이내

*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
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의료비인 경우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
*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