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(변경 운영: 냉·난방비 통합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읍면장 추천(매년 7월, 11월 – 총 2회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·난방 취약가구)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
–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’ 대상자 이거나 ‘취약계층’ 가구 대상자 중
–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‘대상자 선정 및 지원'(매년 7월 중 / 11월중 총 2회 지원)
– 지급금액 : 가구당 300,000원(냉방비 – 7월/1회 지원, 100,000원 + 난방비 – 12월/1회 지원, 200,000원)
–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 ·난방 취약가구 1,000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원시기
– 대상자 선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가구,냉·난방 취약가구) 추천
– 사업 추진 시기: 하절기(7월 초), 동절기(12월 초) – 총 2회 실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읍면 추천 공문 및 대상자 명단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사회보장기본법(제5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11조)||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