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–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