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

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

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