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완전의치, 부분의치, 지대치, 의치유지보수비 지원
○ 예산 : 5,00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심한장애인 1~3급(나이 제한 없음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접수 후 보건소(1차구강검진) 후 대상자 선정
⇒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(2차구강검진)
⇒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
⇒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중앙보건지소/054-421-27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