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완전의치, 부분의치, 지대치, 의치유지보수비 지원

○ 예산 : 5,00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심한장애인 1~3급(나이 제한 없음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접수 후 보건소(1차구강검진) 후 대상자 선정
⇒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(2차구강검진)
⇒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
⇒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.도장,장애인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중앙보건지소/054-421-279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