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–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대상 가구 직권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