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기준 : 간병인부임 지원
– 8시간 기준 : 30,000원(주간, 야간 공통)
– 12시간 기준 : 45,000원
– 1인당 최대 지원액 : 900,000원[45,000원(12시간) × 20일]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(해외거주, 시설입소등의 사유 )
–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**
* 보호자의 범위: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
*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장애아동수당), 차상위자활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입원확인서 등(※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